노인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되팔아 수억원 가로챈 대리점주 구속
  • 김무진기자
노인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되팔아 수억원 가로챈 대리점주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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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요금 청구 알림 기능 해지
노인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10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 이를 중고로 되팔아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휴대전화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 A(여·3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존 확보한 고객 신분증 사본을 활용, 휴대전화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 달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 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신청서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엠세이퍼(명의 도용 피해 방지 서비스)를 통한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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