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 김대욱기자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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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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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 1일~6월 30일까지…최대 130만 원 지급
포항시가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t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023.1.1.~2023.12.31.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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