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군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마다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이며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내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소득지원융자를 통해 군민들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융자를 희망하는 군민은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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