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
음주… 형벌 감경 적용 안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
음주… 형벌 감경 적용 안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있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활동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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