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골머리’ 염색산단 악취 관리 나선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골머리’ 염색산단 악취 관리 나선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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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의견 수렴·검토 후
내달 ‘악취관리지역’ 확정 예정
지정시 악취물질 배출 규제 강화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배출 관리 및 규제를 실제 강화할 수 있는 움직임에 나섰다.

염색산단 인근에 조성된 평리뉴타운 새 아파트에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대구시는 서구지역 일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정 대상 위치는 서구 비산·평리·이현동 일원으로 면적은 84만9684㎡에 이른다.

앞서 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 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87% 정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성과를 거뒀다.

또 서·북부 지역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올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꾸려진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 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의 악취 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서도 환경부 요청을 통해 올 4~12월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 조사를 받게 하는 등의 애도 썼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악취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근본적 처방 차원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11~26일 16일간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친 뒤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1년 이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워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조업 정지 등 강화한 행정 처분을 적용받는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해 인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기술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 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20~2023년 서구청이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 검사 결과에서도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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