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절반으로 줄인다
  • 김우섭기자
지방세 체납 절반으로 줄인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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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22개 시군 15일~6월 28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5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일제조사 실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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