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김무진기자
대구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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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회의실서 지역기업 대상 실시
정부 지원제도 안내… 12일까지 신청
대구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역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17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선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 지역 기업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돼 소기업·영세사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기주도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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