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작전에 착수했다. 도 기획조정실장과 시ㆍ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금년 지방세 체납액 1,847억 원 중 739억 원(40%)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시행한다.
지방세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도로나 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의나 복지 증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되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다. 지방세 체납은 곧바로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선량한 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조세 정의를 농락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목표 달성 중심의 징세 폭풍에 휩쓸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북도가 이번 체납세 징수 대작전에 나서면서 실직 및 부도ㆍ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배려책을 내놓고 있어서 다행이다. 분납·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한다. 아무리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처지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