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기업 사칭 사기의 경우는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을 확인하라는 조언이다.
또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엔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엔 방통위 등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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