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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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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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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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4개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거래회비)를 20% 인하키로 했다. 또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20% 인하 조치가 투자자의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100만원 어치의 주식 매매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수수료는 지금보다 18~20원 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소속 시장효율화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선물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들의 수수료율 20% 인하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또 4개 증권유관기관들에 최근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증권예탁결제원을 제외한 3개 증권유관기관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달 중에 수수료 인하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조만간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증권·선물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평균 0.18%)를 낮출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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