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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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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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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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봄철을 맞이해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모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4일 발령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가 총 1206건이라며 이같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모차 사고 사례 중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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