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 김우섭기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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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
日 외교청서 영유권 주장 규탄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 촉구
우리 영토 독도 동 서도의 모습. 사진=울릉군 제공
우리 영토 독도 동 서도의 모습. 사진=울릉군 제공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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