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해빙기 건설현장 등 화재안전 강화 추진
  • 유상현기자
안동소방서, 해빙기 건설현장 등 화재안전 강화 추진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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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시 소방관서 사전 신고제 운영 작업 전 신고 당부
안동소방서는 2024년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소방서는 2024년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소방서장 현장 점검 ▲연면적 5천㎡ 이상 대형공사장의 부서장 현장 점검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공사장 월 1회 영상회의·간담회 ▲연면적 1만 5천㎡ 이상 물류창고 공사장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이 있다.

봄철의 경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조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용접·절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과 가연성 물질의 자재, 시너, 페인트 등 다량의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의 설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 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물류창고 우레탄폼 및 용접 작업 시 대형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큰 만큼 소방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작업 시 꼭 사전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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