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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