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위조한 외국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 받아 포항과 서울의 외국어 학원에서 강의를 해 온 외국인 M모(27)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M씨는 해외에서 위조한 미국 유명대학의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이용해 회화지도 자격증(E-2비자)을 발급 받아 지난 2005년 8월말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서울 등지의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해 온 혐의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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