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포항시 북구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북구청은 건축공사장, 골재채취장 및 민원 상습유발 사업장 등을 단속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정 운영업소 2곳을 적발해 개선·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업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고발조치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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