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삭감 경찰명예퇴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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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삭감 경찰명예퇴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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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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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3년 만기가입자 76%→47%로 
행안부,`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개편
내달 국회상정…경찰조직 동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정법안과 관련, 6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공무원연금삭감이 가시화되면서 경찰공무원 퇴직신청자가 최근 급증하는 등 경찰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공무원연금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시기가 연금수령액에 상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마감한 6월 명예퇴직신청자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37명, 경북지방경찰청은 27명이 명퇴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급증추세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신청은 지난 2월과 4월에도 대구와 경북지방청에서 신청자 수가 각각 30~5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명예퇴직신청자 수가 20여 명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최소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뜯어고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며 연금지급율도 33년 만기가입자의 경우 현행 76%에서 47%로 줄어든다. 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현행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퇴직금은 늘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경감이하 직위의 정년은 57세(경감은 60세)로 52~53년생이 해당되지만 특히 정년을 5년여 앞둔 56~57년생 경위 경사들은 고심이 이만저만이 안닌 상황이다..
 퇴직을 6년 앞두고 있다는 경북 모 경찰서 K 경위(51)는 “정부의 방만한 연금운용 책임을 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한 경찰관에게 전가하느냐”며 “요즘 연금이 최소 30%이상 30만~50만원 정도 삭감된다는 등 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어 앞으로 생계가 걱정인데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 강변했다.
 이같은 상황속에 경찰의 연금관련 예산도 제한 돼 명퇴신청자들은 퇴직신청이 안받아들여질 것을 우려,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는 소식에 지난 3월부터 명예퇴직을 걱정하는 경찰관이 많은 가운데 특히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경위 경사 등 현장에서 한참 활동해야 할 고참 경찰들이 명예퇴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에 한 번 받는 명퇴신청에서 보통 4~5명이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몰려 명퇴가 어렵다고 만류했을 정도”라며 “가장 큰 문제는 경찰 조직 전체가 동요해 대민 서비스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승민기자 smh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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