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무허가 건축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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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무허가 건축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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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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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실시한 항공촬영 결과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903건을 대상으로 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 및 신고가된 건축물이 247건, 물건 적치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허가 제외 시설물이 336건, 무허가 건축물이 32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20일까지 자진 철거 등 정비토록 했다. 또 자진 철거 등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미관 증진과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 강제철거와 원상회복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1회 이행강제금이 30㎡ 규모의 판넬조립식 사무실의 경우 370만원, 18㎡  콘테이너 사무실의 경우 170만원 정도이므로, 주민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진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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