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시내 모 고교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교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2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 수납영수증을 허위로 꾸며 근로소득세를 정상납부한 것처럼 해 자신의 횡령사실을 감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