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여권 위·변조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단속기간’(4월 1일~6월 9일) 동안 한국인 남성 등과 위장결혼 한 중국인 및 한국인 알선책 등 25명을 검거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위장결혼 모집책 A모씨는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서 1인당 800만~1000만원을 받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이·미혼 내국인 B모(50)씨 등에게 “중국인과 결혼하면 400만~5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고 제의해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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