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폐수유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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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폐수유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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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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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설치’내년 7월 시행
 
 낙동강 페놀 등 공업폐수 유입과 관련, 공업폐수가 낙동강 수계에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11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김천 코오롱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공업폐수 유입 등의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산업단지 뿐 아니라 공업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로 한정해 놓고 있어 이를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까지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완충저류시설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앞서 한차례 가뒀다가 수질검사를 거쳐 강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낙동강 수계에 있는 11개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4곳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나머지 7곳과 40여곳의 농공단지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개정법률안은 이날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 후 내년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을 고쳐 사고유출수와 유독물질의 하천유입을 막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겠다”며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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