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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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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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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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김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이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골자는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이 1.2% 부과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와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현황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과태료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해 10일 이내에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과태료 납부 및 이의 제기 시에는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통보기간을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법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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