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 경북도민일보
불법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동구청은 에어라이트(풍선형 비닐기둥)와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음란·선정적 광고물 등의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이 실시될 구간은 아양교~큰고개오거리~동대구역~대구공고네거리 일원으로 구청은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로 야간시간대를 활용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청 광고물관리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홍보와 계도 활동 강화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불법광고물 사전차단에 주력하겠다.”며 “단속 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