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관련 과태료에 가산금이 적용되는 법이다.
19일 포항 남·북구청, 남·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그 동안 과태료를 체납해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징수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규제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과 1.2%(최고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이런 법 시행을 두고 최근 관공서에는 과태료 관련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직장인 김모(46·포항시 죽도동)씨는 주·정차위반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건수는 대략 5~6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가산금이 붙는게 아닌지 고민스러워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해당 관공서에 문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법 시행일인 22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에 한하며 이전에 발급된 과태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해 포항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건수는 8만 3844건으로 부과된 금액은 34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포항시가 거둬 들인 과태료는 모두 2만 9622건에 11억 8100여만원에 불과해 단속된 시민의 65% 이상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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