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도 대형 건설업체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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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도 대형 건설업체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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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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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급하한제도’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
 
 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내달 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제도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4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에만 도급 하한제도가 적용되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88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또 현재 배제되고 있는 지방 공기업 중 112개는 대상이 된다.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이상 공사는 도급하한제도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 발주물량이 연간 최대 274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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