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 과태료 체납 경북 1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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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과태료 체납 경북 1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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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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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독촉장 무더기 발부 `과태료’납부 저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2일 발효된 후 (주정차 위반,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과 관련,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그간 징수를 하지않고(자동차 처분때 정산) 방치해뒀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최근 일제히 독촉(최고)장을 무더기로 발부해 체납 과태료 징수를 둘러싼 대상 주민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과태료 독촉장 발부에서 납부기한을 이달 25일로 명시, 한 달전에 고지서를 발부했다. 과태료는 주정차위반의 경우 1건당 4만원이다.
 경북도 과태료 체납은 주정차위반이 500억원대, 자동차보험 미가입 700억원대, 자동차관리법(자동차검사 미필)위반 과태료 100억 등 총 1300억원대에 달한다. 지자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고질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조치 등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 지자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위축돼 시·군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지자체가 이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을 계기로 수년동안이나 징수를 미뤄오던 각종 과태료를 한꺼번에 일제히 부과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계획해 과태료 납부 저항 등이 우려되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포항시는 지난 22일 현재 남구청이 7만7000건에 28억, 북구청은 17만8856건에 체납액은 71억7000만원으로 총 9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시는 15만8073건에 체납액은 51억1660만3000원, 경주시는 7만9743건에 체납액은 31억7900만원이다. 경산시는 5만8764건에 23억6021만원, 영덕군은 146건에 560만원이 체납돼 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적발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항변, 대다수 관계자들이 납부를 기피해왔다. 이 때문에 시·군은 과태료를 자동차 처분시 일괄 징수해왔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역마다 한 사람이 여러차례 적발되면서 차 1대당 평균 2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의 경우 북구지역은 한 사람이 123차례나 적발, 과태료가 428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남구는 한 사람이 123건이나 적발, 311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체납 과태료 독촉장 고지서 발부에 대해 포항지역의 한 시민은 “시가지 간선도로변 등 공영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데 차는 주차면적의 몇 배를 초과, 시내에 차를 세워둘 곳이 없는데도 당국은 질서유지를 내세워 단속반까지 편성, 스티커를 마구 발부, 시민들의 과태료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 시민은 밀린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 일괄 발부에 대해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고 생필품 등이 크게 치솟아 서민생활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시는 서민고통은 안중에 없는 듯 과태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면서 “독촉장이 날아와도 돈이 없는데 어찌 내는냐”고 반발했다.
 이같은 시민 정서를 반영하듯 시중은행 등을 통한 과태료 자진납부실적이 시·군마다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기초질서 확립을 내세워 지난 22일 규제법 발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과태료를 1개월 체납하면 5%에서 최고 77%까지 물리기로 해 과태료를 둘러싼 저항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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