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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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보호장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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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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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차량에 태우고 운행할 시 안전을 위해서 아이를 보호장구에 앉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의 10% 가량만이 보호장비(안전의자, 카시트)를 갖추고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뒷 창문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러나 차내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위한 보호장구가 아예 없거나 보호장구가 있어도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내에 6세미만의 유아를 태우는 경우에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까지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부모들은 `조심운전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해야하느냐’, `착용시 아이가 너무 답답해한다’는 등의 핑계로 아이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장구 없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의 머리가 무거워 머리 쪽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차창 밖으로 튕겨 나갈 수 도 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아이가 부모의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6세미만의 유아의 경우엔 반드시 차량내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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