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200 농가가 이른바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빚을 청산하고 재기에 성공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는 상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으로 228 농가를 선정, 모두 600억원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당초 예산 400억원 이외 추가로 195억을 확보, 이 사업에 총 5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와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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