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중 가임여성들은 월 이용료를 10%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은 내년 9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민간사설 스포츠센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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