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의원`지역지원법 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발전소 직원 채용시 전체 채용 인원의 절반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규정이 있지만, 채용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실적이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채용자 중 주변 지역 주민 채용 비율은 2005년 24.8%, 2006년 30.8%, 2007년 25.1% 등이었다.
안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취업 기회 대폭 확대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 요금 보조 사업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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