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시민자본으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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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시민자본으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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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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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의원, 건강문화융합특별법 대표발의
 
 대도시 등 인접지역에 향후 20년간 매년 2개씩 약 300만평 규모의 체육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속에 현대식 의료서비스시설을 구비한 실버타운을 시민자본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법 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국민들이 건강문화혜택을 누리면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해결에 나선다.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법률은 선진국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매년 4만4000개(전체 89만8000명) 이상의 신규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고, 매년 7만5000호(전체 150만호)의 선진국수준의 임대주택공급효과가 있어 국민주거비 절감과 함께 대도시 주택가격 안정·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직장 가깝게 주택마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매년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면서도, 정부부담은 3%~5%에 그치고 대부분을 시민자본으로 조달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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