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 조성 산단 9월말부터 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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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 조성 산단 9월말부터 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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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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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활동 촉진 위해
 
 9월말부터는 공공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임대산업단지를 3300만㎡ 공급하기로 한 데 따라 임대 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사업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미만이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제정·공포된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정규모를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1000만㎡, 민간인 경우 330만㎡이상’으로 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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