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감량화시설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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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감량화시설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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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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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시 허가없이 기계설비
   시, 8개월째 실태점검·지도단속 없어 유착의혹

 
 
 포항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죽도시장내 음식물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항시로부터 법적인 인허가 절차도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불법으로 설치, 가동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죽도상점가진흥조합으로부터 이 사업을 인계 받은 S업체는 그동안 3~4차례의 시험가동을 하면서 포항시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죽도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총 사업비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시비 1억5000만원,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설비공장을 설립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이곳에 기계설비 라인을 설치하면서 포항시나 환경부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 기계설비 설치신고, 인허가, 가동신고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험가동을 한 점이다.
 폐기물관리법(제29조 시행규칙 35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에 설치신고→인허가→가동신고를 받은 후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하루 100kg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경우 반드시 설치신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해당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측은 지난해 7월 시 해당부서와 기계설비를 위한 협의만 1차례 했을 뿐 추가적인 인허가 신고 절차과정은 받지 않았다. 진흥조합측은 또 대행사인 S업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죽도시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1t가량을 이곳으로 반입, 3~4차례의 시험가동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태다.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 수개월째 불법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시 해당부서는 그동안 실태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서지 않아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관계자는 “사전에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며 “시에 기계설비 신고를 받지 않고 시험가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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