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교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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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교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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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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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6일 학교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회계담당 직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회계 지출 및 봉급 사무에 종사하면서 지위를 이용, 3년여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고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과금 영수증까지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초순께 자신이 관리하던 대구 모 고교의 은행 계좌에서 1400여만원을 영수증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빼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29차례에 걸쳐 공금 2억4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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