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정보접근권 제한…의료법 개정해야”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1987년 제정된 뒤 2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 후반기까지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정보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입법자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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