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이 `제몫’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면서 하는 일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광역의회 의정비는 평균 13%, 기초의회는 36%인상되었다. 금액으로는 광역의회 평균 5284만 원, 기초의회 3776만 원이다. 이렇게 의정비를 많이 올려놓은 지방의회들이 일은 얼마나 했는가.
작년 한 해 동안 738명의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435건, 의원 한 사람당 평균 0.59건이다. 기초의회 의원은 한 사람당 평균 0.7건이라고 한다. 한데,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회도 적지 않다. 경북도의회는 55명의 의원이 13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의원 1인당 0.23건 꼴을 보여 전남도의회와 함께 13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의회는 1인당 0.79건의 조례를 발의, 16개 광역의회 중 6위였다고 한다.
물론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로 조례제정이 전부는 아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금과옥조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차라리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도 없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큰 기능 중의 하나는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감시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조례제정 실적이 낮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지방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탄할 수는 없다.
문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와 그 구성원들의 자세다. 우리나라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별로 많지도 않고 법령상 주어진 권능(權能) 또한 그리 중요치 않다는 인식이 상당히 널리 깔려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를 보는 주민 의식이 이러한 터에 의정비란 미명(美名)의 의원 급료를 매년 두 자릿수로 펑펑 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러다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존재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회의(懷疑) 말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