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변경과 건축물의 면적, 구조, 층수변경, 및 철거 멸실 말소 등 등기변경시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처리해 준다.
그동안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로 대행수수료와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 절감, 시간 절약으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때 등기변경을 못해 부과되던 과태료도 줄이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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