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동 신축예정… 시교육청 정화구역심의위 제동에 걸려 사업추진 `불투명’
市, 호텔·컨벤션센터 못 세우면 폐도 환원조치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층짜리 특급호텔 및 복합상가 건립이 인근 동부초등학교의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포항시가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 목적으로 지난 6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이곳 387번지 일대 폐도까지 승인해 놓았지만 학교정화구역심의위의 제동으로 자칫 호텔건립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정화구역 심의가 법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이를 빌미로 재심의를 포기하게 될 경우 호텔·컨벤션 건립은 어려울 전망이며 당초 우려했던 대형할인매장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포항교육청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이곳 두호동 특급호텔 및 복합상가에 대한 학교정화구역심의에서 상대정화구역인 동부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 하자,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발생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부결처리했다는 것.
이에따라 사업자측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행정소송)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정화구역 심의대상인 호텔·컨벤션 건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사업주가 특급호텔 건립을 포기할 경우 당초 포항시와 맺은 협약과는 위배돼 폐도허가 등 도시계획자체를 원상태대로 환원시키도록 돼 있어 시의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대형할인매장만 들어서게 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이미 승인된 폐도도 원래대로 환원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업주인 (주)트러스트 에셋매니지먼트측은 학교정화구역심의위에 재심의를 청구, 호텔건립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법적 규정에 묶여 현실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사업주가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핑계로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대형할인매장 건립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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