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신항만, 24시간 민원업무체제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내년 8월 포항영일만항 개장에 맞춰, 포항영일만신항㈜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세관, 법무부 포항출입국 관리사무소, 포항검역소, 동식물 대구 검역소 등 7개 기관이 24시간 상주 근무 체제로 차별화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이들 7개 기관은 27일 오후 5시 항만청 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 이에따라 영일만항을 찾는 고객들과 상주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건물 안에서 `민원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일만항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RFID, USN, 차세대 무선통신을 활용해 항만의 운영 효율 향상과 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포항항만청은 각 기관별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관별로 인원충원과 필요한 업무 공간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조, 역무선 부두 등 업무용 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경북도에 건의, 컨테이너 세를 폐지했으며 국토해양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 인센티브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영일만항과 협력 기관은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항만 예인선 사용시 비용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제도개선 논의는 물론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포항영일신항만(주) 최동준 대표는 “내년 개장을 앞두고 배후도로 및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 시설 정비, 철도운송시설과의 연계 등 차질없는 인프라 구축 및 물류운송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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