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기업에 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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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기업에 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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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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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이한성 의원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 지역특구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출신 이해봉(대구 달서을), 이한성(문경·예천)의원이 지난달 31일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과 공동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우선 기업의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구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 및 공개하고,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역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발전특구제도는 97개 규제특례 중 40개는 적용실적이 거의 없어 그 활용도가 미흡하고, 일부 관광·레포츠특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유치가 부족해 그 성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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