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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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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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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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어길시 강력 처벌
 
 상주시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한우음식점에 대한 불신풍조가 우려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한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시 보건소 위생계에서 현장 확인하여 최근 6개월간의 도축증명서, 한우등급표, 거래명세표 등을 확인, 시설이 양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음식점 6개소에 대해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와관련, 인증제를 받은 음식점은 낙동강한우촌을 비롯해 부자한우마을, 농우마실, 산내들, 상주한우마을, 청기와숯불가든 등 6개업소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선정된 음식점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며, 한우 외의 쇠고기를 취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증취소는 물론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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