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의적 해석 피해자 속출…강력 반발
영천시가 주인도 모르게 땅을 분할해 이를 근거로 땅 주인이 소송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말썽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효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 소유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조치법)에 따라 지난 해 연말까지 관내 1만 3000여건에 이르는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 고경면 소재 김모(70)씨 소유의 임야 3만㎡ 중 3000㎡를 영천시가 조치법에 따라 주인도 모르게 분할하는 등 조치법 시행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이 사실을 안 김씨가 영천시 관련 부서를 찾아 강력 항의하며 원상회복을 요구 했으나 시는 현행법을 이유로 분할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 반발을 싸고 있다.
김씨는 “상식을 뛰어 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조치법 어디에 주인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정작 주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공무원 마음대로 땅을 갈라놓을 수 있도록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조치법 시행령 10조 2항에 따라 3명의 보증인의 확인이 있어 적법하게 처리 했다고 하나 3항에는 분명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확인 한 번 없이 남의 땅을 갈라놓고 이제 와서는 법을 들먹이며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한심하기까지 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영천시 뿐 아니라 타 자치 단체도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분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분할된 필지를 다시 합필하려면 소유주가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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