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불법 훼손 큰일나요”
  • 경북도민일보
“가로수 불법 훼손 큰일나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변상금 이례적 부과
 
도심 속 가로수를 불법으로 훼손한 주민에게 이례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자신의 상가 앞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를 불법 훼손한 김모씨(여·51·안동시 용상동)에 대해 2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용상동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직경 30cm 정도의 은행나무 가로수 1그루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당국의 승인 없이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는 것.
 이번 변상금 부과는 그 동안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한 달에도 두 차례 이상 있었으나 무단 훼손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지금까지 시 승격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상가들의 무분별한 입간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무단 훼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의 가로수는 도로변 경관은 물론 자동차 소음방지와 먼지제거,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며 “시민들의 가로수 보호관리에 자발적인 참여 및 필요 시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