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가로수를 불법으로 훼손한 주민에게 이례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자신의 상가 앞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를 불법 훼손한 김모씨(여·51·안동시 용상동)에 대해 2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용상동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직경 30cm 정도의 은행나무 가로수 1그루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당국의 승인 없이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는 것.
이번 변상금 부과는 그 동안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한 달에도 두 차례 이상 있었으나 무단 훼손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지금까지 시 승격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상가들의 무분별한 입간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무단 훼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의 가로수는 도로변 경관은 물론 자동차 소음방지와 먼지제거,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며 “시민들의 가로수 보호관리에 자발적인 참여 및 필요 시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