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8일 강도상해 혐의 김모씨 배심원제 실시
대구지방법원은 3일 올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네번째로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오는 8일 오전 9시 20분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르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 등 모두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4시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대구시 동구 효목동 박모(51)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몰래 들어가다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 박씨를 차로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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