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경리 실무자 대상
포항상공회의소가 19일 회원업체 회계 및 경리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산세 집행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세무서와 공동으로 실무해설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포항세무서 윤재복 세무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가산세 제도 주요 개정내용과 가산세 유형,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또 중과되는 부당가산세(40%) 부과기준과 가산세의 감면, 한도 등도 설명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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