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교수“그대로 옮긴것 아냐”…대학측“확인 후 징계”
경북과학대학 L 모 교수의 박사 학위 논문과 조교수 및 부교수 승진 당시 제출한 2개의 논문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L 교수의 논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계열 부교수인 L 모 교수는 지난 1993년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日本 ODA의 국제개발 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L 교수는 2001년 경북과학대학 부교수 승진 제출 논문으로 `개발원조의 동기와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을 작성, 금귀논총(金龜論叢) 제8집에 실렸으나 이 논문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19페이지부터 거의 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997년 동국전문대학(경북과학대학의 전신)의 조교수 승진 당시에도 `국제개발과 개발원조에 관한 일고찰’이라는 논문을 금귀논총 제5집에 게재했으나 이 논문 역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L교수는 “같은 내용을 축약해서 검구논총에 실은 적은 있는 것 같다”며 “보기에 따라서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박사)학위논문에 있는 것을 전부 다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다”며 “승진 당시 교원인사 담당자가 논문을 안썼으면 박사논문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가 있어 박사논문을 학교에 제출, 승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북과학대학측은“ 교수 박사학위논문과 승진당시 검구논문을 확인 못했다”며 “확인 후 이중게재로 인한 혜택(부교수 승진)을 누렸다면, 원상복귀(조교수 강등) 등 징계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다음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 뒤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약직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부산대 행정학과 K교수가 임용심사를 청구하며 제출한 논문 중 일부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해 승진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부산대 총장에게 필요한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임용 관련 업무에 대해 주의 촉구하도록 했다.
/김상일·/박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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