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내 60㎡이하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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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내 60㎡이하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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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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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11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거래한 뒤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음 달 중에는 특수공법으로 공사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3~4%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난 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낮췄다.
 전매제한 완화는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전용 60㎡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이주용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한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주상복합을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비용을 택지가산비로,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비 가산비로 각각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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