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파-고정간첩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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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파-고정간첩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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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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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탈북 여자간첩 강정화의 모습을 보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에 편승해 군부대에 접근해 장교들과 성관계를 갖고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으로 보낸 희대의 `여간첩’사건이다. 그와 동거한 어느 정보장교는 강정화가 간첩인 줄 알고도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 고 한 마당이다. 국민 일 부 뿐만 아니라 군까지 북한 마수에 걸려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국정원과 검-경찰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간부 6명을 연행했다. 국정원은 이들을 “이적단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근거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잘하는 법집행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서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 실천연대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30여대와 10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간부와 한국민권연구소 간부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행위 자체가 친북을 지나 이적행위에 속한다. 이들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단 한 번도 수사대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 남북 정권이 사실상 한 통속이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실천연대와 연행자들은 “통일운동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정원 압수수색과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조작사건을 벌여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지 통일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통일을 실천하겠다는 연대가 6.15TV를 통해 광우병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북한 매체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송했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범주를  이미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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