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산림사업은 해당 지방산림청이 토지(국유림)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업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남부산림청은 이 같은 공동산림사업을 통해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 개발사업을 비롯해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 기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과 관련해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적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산림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들이 국유림을 이용한 사업이 수월해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개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자투리 국유림을 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산림의 기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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