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개 공구 하도급 업체 선정은 역시 `협력업체’만 참여시킨 가운데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공사를 맡겼다.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또 어떤 업체는 전자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것이다. 더욱이 수의계약업체들의 하도급 금액은 전자입찰에 의해 공사를 낙찰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에 비해 공사 하도급 금액이 사실상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업체 봐주기식 하도급 계약이라는 여론이 많다. 포스코건설측은 수의계약 하도급 공사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가 하면 전자입찰에서는 참여업체간 경쟁으로 설계금액보다 크게 낮게 입찰됨으로 포스코건설측이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심사를 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저가 입찰은 부실공사 초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하도급이란 말과 함께 그동안 내세워 온 `윤리경영’이란 외침이 무색하다는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하도급 과정의 일반 지역업체 참여 배제 및 일부 수의계약, 일부 최저가 전자입찰 분리 등의 의혹에 대해 회사 스스로가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업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만약 그래도 석연치 않다면 당연히 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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